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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380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9.2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02.4.30, 2016.9.2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4.30>
③ 당연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9.20, 2016.12.12., 2024.07.0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6.9.20>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6.9.20>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6.9.20>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남구의원 1명 <개정 2016.9.20>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9.20>
④ <삭제 2016.9.20.>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2.4.30>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6.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청구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청구된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0]

제5조의3

해촉

구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제5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9.20]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9.20.>
②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08.12.1>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6.9.20.>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0.>

제9조

포상

구청장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개인,기업 및 단체에 「대구광역시남구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9.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