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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7373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대구광역시 남구 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국장, 위원회 담당 부서장, 각 국의 주무과장, 의안 제출과장
2. 위촉직: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조례ㆍ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의안별로 관계 법령ㆍ조례에서 정하는 자문, 심의, 협의, 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

실무협의회

① 부서 간 관련사항 및 상호협의를 통해 구정을 더욱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 소관 팀장과 직원을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