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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372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치구정을 구현하고 남구의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구정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양하게 수렴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구정 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구정 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정시책과 관련된 문제점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역여론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구민을 말한다.

제3조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등에 관한 모니터링
2.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 여론의 제보
4. 기타 구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4조

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구에 거주하면서 향토애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19세 이상인 자를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위촉한다. <개정 2023.10.10.>
②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다른 시ㆍ군ㆍ구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제보ㆍ제안된 의견 및 여론은 행정정보로 활용하며,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한다.
2. 제보ㆍ제안된 내용이 구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3. 제보ㆍ제안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는 모니터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등 개최

① 구청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기진작

구청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국내 비교시찰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