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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자치법규 2047367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23. 12. 20.>

제3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4.12.30.>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목개정 2024.12.30.]

제4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개정 2020. 12. 10., 2024.11.1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0.>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 12. 10.>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12. 10.>

제5조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20.>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 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제6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단,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직접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 12. 20.>

제7조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법 제58조제4항제2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0분의 25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11.]

제8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개정 2018. 4. 1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700원 <개정 2018. 4. 1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 4. 10.]

제9조

<삭제 2019.5.20.>

제9조의2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1.11.]

제10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경우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10., 2024.11.11.>

제11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목개정 2024.11.11.]

제12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11.11.>

제13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여부: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제14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15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16조

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