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배부, 광고 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배부, 광고 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본청 각실ㆍ과, 보건소, 동에서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 구ㆍ군청과 각급 기관단체, 구민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토록 한다.
① 구본청 및 산하부서, 대구광역시청과 시산하사업소는 직송하며 각급기관 단체, 주요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구보를 배부하였을 때는 구보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구보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과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①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한다.
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으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게재한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다.
② 구보 발행부수의 증감, 물가상승, 공익성, 기타요인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의하여 면세된다. <개정 2020.3.20.>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② 분임징수관은 미래정책과장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홍보담당자중 6급 직원이 된다. <개정 1998.8.31, 2006.12.20, 2008.12.1, 2010.12.20, 2016.12.20. 2019.12.10. 2023.03.10.>
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계정으로 한다.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남구구보 광고게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남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남구청장은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광고료 징수결정의 통지는 광고료의 징수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납부사유,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자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10조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① 광고료는 구보에 게재 전 사전 징수한다.
② 광고료는 광고를 의뢰한 자가 의뢰한 그 달 발행일 5일전까지 구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10>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