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0.>
①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2026. 3. 3.>
1.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 증빙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 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선정 예정일 15일 전까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6. 3. 3.>
[제목개정 2026. 3. 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3. 3.>
③ 위원은 조례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각 부문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기관, 단체 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 3. 20., 2026. 3. 3.>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3. 6. 30., 2006. 12. 20., 2015. 3.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3. 20., 2026. 3. 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3. 3.>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3. 3.>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수상자는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1명씩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3. 3.>
[제목개정 2026. 3. 3.]
① 시상은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②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26. 3. 3.>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10조에서 이동 <202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