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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자치법규 2047361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

제2조

상의명칭

구민상의 명칭을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라 한다.

제3조

수상 대상자

①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을 뚜렷이 쌓은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3. 3.>
1. 지역발전 부문: 지역사회 발전, 지역경제 발전, 주민화합, 주민자치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2. 사회봉사 부문: 헌신적인 봉사 및 효행ㆍ선행 등으로 따뜻한 나눔과 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3. 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부문: 인재양성, 지역문화진흥, 체육발전 등에 기여하거나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사람
② 삭제 <2026. 3. 3.>

[제목개정 2026. 3. 3.]

제4조

이중시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구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부서장, 동장, 구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30명 이상의 주민이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② 수상후보자 추천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3. 3.>

제6조

선정 심의위원회

①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3.>
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 3. 3.>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3. 3.>

[제목개정 2026. 3. 3.]

제7조

시상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8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9조

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제10조

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1. 구의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것
2.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1조

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