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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구기 조례자치법규 2047360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

구기

①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구기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남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

문장

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로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 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2.20.>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 <개정 2023.12.20.>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