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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359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 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10.31.>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0.3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0.31., 2017.9.20> 2. 삭제 <2017.9.20.> 3. 삭제 <2017.9.20.> 4. 의회 의원 중 1명 <개정 2016.10.31., 2017.9.20> 5. 남부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0.31., 2017.9.20> 6. 중부소방서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0.31., 2017.9.20> 7. <삭제 2016.10.31.> 8. <삭제 2016.10.31.> 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10.31.>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16.10.31.>

제3조의2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3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은 안건 발생 등 필요시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0.31.>

제6조

전문위원

<조문 삭제 2016.10.31.>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31. 2019.3.1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