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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358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환경 개선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30., 2024.12.30.>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7. 10. 3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7. 10. 30.>
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개정 2017. 10. 30.>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개정 2017. 10. 30.>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개정 2017. 10. 30.>
7. 그 밖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개정 2017. 10. 30.>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 2024.12.3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6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 7. 2.>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 구 직제순서에 따라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7. 1., 2024.12.30.>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담당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08. 12. 1., 2011. 9. 30., 2013. 7. 10., 2016. 12. 12.>
2. 위촉직 위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학교 교육 및 학교급식관련 종사자로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 9. 30.>
③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24.12.30.>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 6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 3. 11.>
⑤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1회 개최 한다. <개정 2024.12.30.>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2.30.>
④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0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

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 2024.12.30.>
1. 보조사업을 시작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12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0., 2019. 10. 10.>

제13조

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20., 2024.12.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