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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355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0. 2020.5.11.>

제2조

구성

①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2.20. 2020.5.11. 2021.6.3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9.10. 2020.5.11. 2021.6.30.>
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위촉직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로 한다)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5.11.> [본호 개정 2021.6.3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0.5.1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2021.6.3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남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11.>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0.5.11.>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2.20. 2020.5.11.>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0.5.1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20>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0.5.11. 2021.6.30.>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0.5.11>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1. 2021.6.30.>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1. 2021.6.30.>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21.>
② 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임기까지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1. 2021.6.2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0. 2020.5.11.>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2.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항 개정 2021.6.30.]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2.20. 2021.6.3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0.5.11.>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0.5.11>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0.5.11>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0.5.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5.11.>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6.30.>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6.30.>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5.11. 2021.6.21.>

제6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1.6.30.]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1. 2021.6.30.>

제9조

삭 제 <2020.5.11>

제10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0]

제11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신탁 또는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본조신설 2012.2.20]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규정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0 기존 제10조에서 조이동> <개정 2020.5.11.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