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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352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0-03-20공포 2020-03-20공포번호 8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제2조

공인의 보관자 지정

「대구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20.>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계인날인은 타 법령 및 법규가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한다.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보건소ㆍ대덕문화전당ㆍ동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보건소는 보건소장, 대덕문화전당은 대덕문화전당관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 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ㆍ과장, 보건소장, 대덕문화전당관장, 동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출납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04.3.30. 2010.12.30. 2020.3.20.>

제5조

삭제

삭제 <200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