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및 그 소속기관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12.> [전문개정 2011. 12. 3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및 그 소속기관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12.> [전문개정 2011. 12. 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12.>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8.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9.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24.06.10.>
10.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본청, 소속기관 및 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 3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차량총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2., 2011. 12. 30., 2017. 4. 20., 2020. 10. 12.>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각 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과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① 각 기관이 차종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해당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본항 개정 2020.10.12.>
① 각 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① 각 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이 지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넘어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 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6. 10., 2020. 10. 12.>
② 각 기관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이 지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넘게 운행해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넘게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6. 10., 2020. 10.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조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6. 10., 2020. 10. 12.>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0. 12.>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넘게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넘기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0. 12.>
3. 구청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30.]
각 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 [개정 2020. 3. 20.]
각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0. 12.>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1. 각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0. 10. 12.>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0. 10. 12.>
각 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고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12.>
각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한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배정 사항과 실제 구입차량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② 각 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 변경등록(이하“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차량총괄기관은 매년 초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06.10.]
① 각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해서는 관리부서 및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① 각 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자 및 차량관리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0. 12.>
② 차량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직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배치 및 운전자 관리 등을 부서장 책임하에 할 수 있으며,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④ 각 기관의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용ㆍ감찰용ㆍ단속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 6. 10.> <개정 2020. 10. 12., 2024.06.10.>
① 관리부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06.10.]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까지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 및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각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차량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주행거리와 그날 급유 및 유류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 탱크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갖춰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1. 12. 30.>
① 각 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직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각 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2024.06.10.>
1. 차량정수 및 정비관리ㆍ운영사항
2.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운영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30.>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② 운전자는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차량운행일지기록 및 차량상태 등을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유무에 따라 지체 없이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운전자는 근무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0. 12.>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행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차량을 벗어나는 행위 <개정 2011. 12. 30.>
4. 지시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개정 2011. 12. 30.>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
7. 차량을 개인용무로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1. 12. 30.>
① 운전자는 운행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② 운전자는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③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12.>
운전자는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조치한 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및 신고(경찰서, 보험회사)
3.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4.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5. 목격자 확보 및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2. 30.>
각 기관의 장은 운전직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타기관 소속 운전직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제목 개정 2020.10.12.]
기관의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0.>
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전자는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직접 운전할 운전자는 운행한 후에는 차량을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 중 또는 반납 전에 차량의 문제 및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직접운전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이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