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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자치법규 2047344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9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3.07.10.>
나.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구로부터 기금ㆍ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2. 6. 30.>
아. 구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 및 그 임직원
자. 삭제 <2023.07.10.>
차. 삭제 <2023.07.10.>
카.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타.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같은 호 라목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3.07.10.>
3. “금품등”이란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7.10.>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07.10.]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5조

삭제

삭제 <2023.07.10.>

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 삭제 <2023.07.10.>
② 삭제 <2023.07.10.>
③ 삭 제 <2019.3.20.>

제7조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

공무원은 기공식, 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6. 30.>

제8조

삭제

삭제 <2023.07.10.>

제9조

삭제

삭제 <2023.07.10.>

제10조

삭제

삭제 <2023.07.10.>

제11조

삭제

삭제 <2023.07.10.>

제12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4.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 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제13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30.>

제14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2023.07.10.>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여 한다, <개정 2022. 6. 30.>

제15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30.>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30.>

제16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30.>

제18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제11조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구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07.10.>
② 삭제 <2023.07.10.>
③ 삭제 <2023.07.10.>
④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등을 받으면 청탁자와 청탁내용 등을 지체 없이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자신이 받은 청탁이 공정한 수행을 해치는 청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19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6. 30.>

제19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 6. 30.>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개정 2022. 6. 30.>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19.3.20.]

제20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적, 건설 등 그 밖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30.>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21조

삭제

삭제 <2023.07.10.>

제22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30.>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30.>
③ 제15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2. 6. 30., 2024.11.11.>
1.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법인ㆍ단체ㆍ사회법인ㆍ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수수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30.>

제22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15호의2 서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3.20.]

제23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6. 1., 2022. 6. 30.>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30.>
③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개정 2020. 6. 1., 2022. 6. 30.>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에 대해 월 3회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월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 3. 20., 2022. 6. 30.>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2. 6. 30.>
⑥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⑦ 삭제 <2023.07.10.>

제24조

외부강의ㆍ회의등의 관리체계 강화

①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23조 규정 준수를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반기별로 교육 또는 홍보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 감사부서에서는 공무원 외부강의 등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통계자료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2023.07.10.>
③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외부강의 규정 위반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삭제 <2023.07.10.>

제26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 6. 30.>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법인ㆍ단체ㆍ친목법인ㆍ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2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말한다)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9. 3. 20., 2022. 6. 30.>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2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구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29조

징계 등

①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30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③ 삭제 <2023.07.10.>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은 별지 제19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2. 6. 30.>

제31조

교육

①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② 구청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③ 구청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청렴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항 신설 2019.3.20.]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항 신설 2019.3.20.] <개정 2022. 6. 30.>

제32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07.10.>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30.>
④ 삭제 <2023.07.10.>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