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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7339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8-07-02공포 2018-07-02공포번호 1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나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각종 평가나 공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구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21. 2018.7.2.>
1. 상으로 받은 사업비(상금포함), 교부세, 교부금 등의 장려금을 받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단, 단순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한 국ㆍ시비 등 확보사업은 제외)
2.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제3조

지급

①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의 기준일은 평가나 공모 결과에 따른 우수실적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한다.
② 평가ㆍ공모 우수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조정실장은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

지급제외

공모나 평가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ㆍ단체로부터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금이 포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대장비치

기획조정실장은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