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육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육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설치"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건축물을 신축, 매입, 임차함을 말한다.
2. "경로당 설치비"라 함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용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의 발견 또는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로당 등록을 통합할 수 있다.
1.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의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우
2. 통합을 조건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ㆍ봉사활동을 위한 사회 투자정책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공간 확대를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