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심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3. 2022.6.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심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3. 2022.6.30.>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7.29, 2017.12.13. 2022.6.30.>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2.6.30.>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2017.12.13. 2022.6.30.>
④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22.6.30.>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①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6.30.>
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22.6.30.>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22.6.30.>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2.6.30.>
1. 결산 개요 <개정 2022.6.30.>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22.6.30.>
3. 재무제표 <개정 2015.6.1. 2022.6.30.>
4. 성과보고서 <개정 2022.6.30.>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22.6.30.>
6. 금고의 결산 <제5호에서 이동 2022.6.30.>
7.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13.> <제6호에서 이동 2022.6.30.>
② <삭 제 2017.12.13.>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12.13. 2022.6.30.>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7.21, 2014.2.28. 2022.6.3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2.6.30.>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개정 2022.6.30.>
<삭 제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