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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327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1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

기능

①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0.12.10.>
1. 구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
5. 그 밖의 법령 및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중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본항 개정 2020.12.10.>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주민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항 개정 2020.12.10.]
③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본항 개정 2020.12.10.]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1998.11.20. 2020.12.10.>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2.10.>
②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 개정 2020.12.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목 개정 2020.12.10.]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0.12.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7조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2020.12.10.>

제8조

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