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7326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9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제8조부터 제10조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통하여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30., 2019. 10. 21., 2023.10.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1., 2023.10.10.>
1. “거주자 우선주차제”(이하 “우선주차제”라 한다)란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1.>
2. “거주자 우선주차장”(이하 “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써 거주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1.>
3. “거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주민등록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1.>
4. “상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1.>
5. “출입구 앞면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입구, 대문, 주차장 출입구에 바로 인접하여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1.>
6. “사용자”란 우선주차장 이용을 위해 적정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얻은 거주자 및 상근자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1.>
7. “승인권자”란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승인권자로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1.>
8. 공동사용(Two-match)이란 해당 우선주차장 사용권을 가진 자가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한 거주자 및 상근자와 해당 주차면을 임의의 서로 다른 시간에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1.>

제3조

승인신청

①우선주차 신청대상은 거주자와 상근자로 한다. <개정 2023.10.10.>
②상근자의 우선주차장 배정은 거주자 우선 배정 후 남은 주차면으로 한다. 단, 상가, 점포 등의 출입구와 접한 주차구획선의 경우는 점포주 등에게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③우선주차장은 1세대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배정하되 2 이상의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부설주차장 법정 확보의무 주차면수를 초과하는 등록차량에 한정하여 세대당 1차량을 배정한다. 단, 신청이 배정가능 주차면 보다 적을 경우 1세대 1차량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2. 28., 2019. 10. 21., 2023.10.1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 10. 21.>
1.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2.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3.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영업용차량, 자가용차량 중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 등)
⑤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된 부설주차장을 신청 전의 상태로 복구하고하고 차량보유 대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우선주차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2023.10.10.>
⑥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주택내 차고출입구 앞에 건축주 동의가 있을 경우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추가로 우선주차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⑦우선주차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자 우선주차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3., 2019. 10. 21., 2023.10.10.>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17. 12. 13.>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17. 12. 13.>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3. 삭제
4. 삭제
⑧ 제7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3.> <개정 2023.10.10.>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

시행절차 및 일정

①우선주차제 운영기간은 3개월 기준으로 운영하며, 신청 및 결정 등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21., 2023.10.10.>
1. 신규지정은 전년도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우선주차장 선정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의 우선주차장 사용자를 결정한다.
2. 사용연장은 신규신청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된 당해연도의 우선주차장 사용자가 3월, 6월, 9월의 15일까지 각각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연 장한다.
3. 추가지정은 신규신청 미달 및 사용자의 사용포기 등으로 인해 우선주차장의 사용자가 없을 경우 사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4. 승인권자는 사용자의 사용포기로 인한 추가신청 발생에 대비하여 우선 주차장 선정기준에 따라 차순위자를 예비로 지정할 수 있다.
5. 사용자의 이주로 인한 추가지정은 먼저 새로운 이주자에게 주차권의 승계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차순위자에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지정 절차를 통해 사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 11. 30., 2016. 7. 21., 2019. 10. 21.>
6. 추가지정 요건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담당공무원은 15일 이내에 당해 주차구획의 사용자를 재결정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의 부과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매 연도의 주차구획 사용자의 최대 사용기간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일괄만료한다.
8. 신규 신청접수 시 승인권자는 당해 지역의 지역주민에게 안내문 발송, 통반장 협의체를 통한 홍보, 플래카드 설치 등 신규신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8.>
9. 삭제
②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 유형별 처리일정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조

사용자의 선정기준 및 주차장배정

①우선주차장 사용자 결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 항목별 점수에 의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인 순으로 하되, 상근 자의 경우는 거주자의 주차면 배정완료 후 남는 주차면에 대해 결정한다. ②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우선주차장 사용자에 대한 결정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전문개정 2023.10.10.] 1.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량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 3. 65세 이상인 신청인 4. 거주기간 5.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6. 다자녀 가구 7. 건물과 신청구획 간 거리 8. 1가구 1차량 9. 배기량이 적은 차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되면 평가항목 총점 상위자부터 원하는 주차구획에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19. 10. 21.> ④ 삭제 <2007. 11. 30.> ⑤사용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주차증을 수령하여 차량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6조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우선주차장이용시간 구분과 이용시간별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 11. 30., 2019. 10. 21., 2023.10.10.>

제7조

공동사용(Two-match) 신청

신청)
①사용권을 얻은 사용자 중 공동사용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동사용을 승인권자에게 신고하고 임시주차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1., 2019. 10. 21., 2023.10.10.>
②사용자는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공동사용자에게 보조받을 수 있다.
③공동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와 공동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그 사용기간은 사용자의 사용기간과 동일하다.
④사용자의 사용권 취소 및 박탈시 승인권자는 당해 주차구획의 우선주차증과 공동사용 임시주차증 모두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당해 주차구획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용자는 합법적인 주차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하여야 한다.

제8조

야간개방 사업장에 대한 처리

① 사업장의 대표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1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축주 동의서 1부 3. 야간개방주차장 배치도 1부 ②동일 건축물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특정면에 대한 이용권한이 있는 사업장의 대표는 자신이 이용하는 특정면에 대한 야간개방을 결정할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 실제적으로 야간이용이 불가능하게 주차장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③사업장의 대표와 건축주는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3. 2. 28.> ④부설주차장을 야간개방하는 건축물에 상근하는 상근자의 차량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상근자에 대한 주차면 배정시 평가항목의 점수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주간에 한한다. <개정 2019. 10. 21.> ⑤부설주차장을 거주자에게 야간개방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이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50퍼센트 이상을 개방하여야 하며, 야간개방 사업장의 상근자에 대한 우선 배정면수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면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에 따른 이용은 월별, 분기별로 정기 주차할 수 있어야 하며, 부설주차장 개방이 사업장의 사정으로 중지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우선주차장 사용권은 자동 취소된다. <개정 2015. 12. 21., 2019. 10. 21.>

제9조

방문자 차량의 처리

①방문자 차량은 원칙적으로 당해 방문건물의 부설주차장 및 인근 노외주차장 등 합법적인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주차장 사용자는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 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을 교부받아 방문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③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주차 지역 내의 지정된 주차구획의 1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방문자용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방문자용으로 지정된 주차구획에는 우선주차장 사용자는 주차할 수 없다. <개정 2023.10.10.> ④방문자용 주차장을 유료화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관리가 어려운 지역은 주차미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관리가 용이한 지역은 판매업소를 지정하여 1일 주차권을 판매하거나, 1일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방문자용 주차장의 이용료는 시간에 관계 없이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의 1일 주차요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10.] ⑥방문자용 주차장의 주차요금 계산을 위한 1일의 기준은 그날 오전 9시~익일 오전 9시로 한다. <개정 2023.10.10.> ⑦방문자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1일 주차권을 차량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권자는 이를 비지정 차량으로 인정하고 제17조에 따라 조치한다.<개정 2019. 10. 21., 2023.10.10.> ⑧방문자용 주차장을 이용할 때 1일 주차권을 구매하여야 하는 차량은 공동사용자용 및 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3.10.10.>

제10조

임시주차증의 교부

①주차장 전일 사용자는 희망하는 경우 방문자용 임시주차증 또는 공동사용자용 임시주차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을 교부받은 방문차량은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받는 경우 즉시 당해 방문건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등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③공동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신고하고 임시주차증을 교부받아 임의의 서로 다른 시간대에 배정받은 주차구획을 공동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④승인권자는 방문자용 임시주차증을 부착한 차량이 다른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단속한다. <개정 2019. 10. 21., 2023.10.10.>

제11조

<삭제 2019.10.21.>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 및 공동사용자, 방문자는 주차증을 지정차량 운전석 전면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배정된 주차구획에 승인된 시간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의 이용 시 배정된 주차구획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쓰레기의 무단투기, 휴지 및 담배꽁초 등의 투척, 주차장 사용 외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0.10.>

제13조

사용권 취소

사용자가 승인받은 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한다. <개정 2019. 10. 31., 2023.10.10.>
1. 사용자가 연장신청 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용권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 사용자의 차량손괴 등 사실상 당해 주차구획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3. 진출 입구의 설치로 주차구획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제14조

사용권 박탈

사용자가 승인받은 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박탈한다. <개정 2019. 10. 21., 2023.10.10.>
1. 타인에게 공동사용(Two-match)에 의한 사용료 보조 외의 주차요금 징수 등의 주차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타인에게 우선주차장의 전매 및 양도 행위시
3. 제12조제3항의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

사용권 취소 등에 따른 환불

①제1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우선주차장 사용을 지속할 수 없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에 한해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5. 12. 21., 2019. 10. 21., 2023.10.1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 후 10일이 경과토록 지정 취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승인권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1., 2023.10.10.>
③제8조제6항에 따라 우선주차장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21.>
④제14조에 따라 사용자의 우선주차장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21.>

제16조

사용권의 제한

①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2년동안 사용자(차량)의 당해지역 사용권 취득을 금한다. <개정 2019. 10. 21.>
1. 제14조에 따라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 <개정 2019. 10. 21.>
2.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③제1항에서 제시한 정당한 이유란 이민, 주소지 이전, 폐차,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및 해당 주차구획과 거주자간의 보행거리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

비지정차량 우선주차장 주차에 대한 조치

①우선주차장에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 시에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견인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30., 2019. 10. 21., 2023.10.1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가스배달, 전기공사, 이사, 물품배달 차량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1. 30., 2019. 10. 21., 2023.10.10.>
③제1항에 따라 견인된 자동차 소유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및 「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30., 2019. 10. 21., 2019. 10. 21.>
④사용자 및 공동사용자가 배정된 우선주차장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용자의 우선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와 지정시간 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통보하여 자발적으로 이동조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⑤제4항에 따라 사용자 및 공동사용자 등이 일정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이동하지 않아 다른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0. 21., 2023.10.10.>
⑥ 삭제 <2023.10.10.>

제18조

안내표지판 설치

①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지주식과 벽부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안내표지판 설치는 우선주차제 실시지역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19조

주차증의 제작

①주차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증, 공동사용(Two-match) 임시주차증 , 방문자 임시주차증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9. 10. 21.>
②주차증 색상은 오용방지를 위하여 매년 변경하고 승인권자가 정한다.

제20조

각종 대장의 유지관리

우선주차제 운영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 지정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증 교부 및 수납대장, 그리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제 순위 및 대기자 명부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 시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1., 2019. 10. 21., 2023.10.10.>

제21조

해석

이 규칙의 해석상 상충이 발생할 경우 또는 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승인권자와 신청인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인권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9. 10. 21.,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