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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322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및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학 또는 실험ㆍ연구기관에서 의약품 원료개발 등을 위한 실험연구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 부설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방범용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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