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 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중 대구광역시와 구군이 상호 부담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 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중 대구광역시와 구군이 상호 부담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대구광역시는 100분의 60을 부담하고, 구ㆍ군은 100분의 40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