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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32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4-07-01공포 2014-06-30공포번호 4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 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중 대구광역시와 구군이 상호 부담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기준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대구광역시는 100분의 60을 부담하고, 구ㆍ군은 100분의 40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