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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31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6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0.>
1. "기업"이라 함은 시역 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라 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10.30.>
4.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교육ㆍ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우수기업인 선정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3.10.30.>
1.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 시 산업평화대상 및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하거나 시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10.12.20, 2023.10.30.>
2.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대상 및 스타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0., 2010.12.20.>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개정 2010.12.20., 2023.10.30.>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1.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시 우선 예우
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3.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4.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주관 문화ㆍ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6.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7.10.30.>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창 및 지정서 등을 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스타기업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지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20, 2017.10.30., 2023.10.30.>

제6조

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3.10.30.>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개정 2023.10.30.>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3.10.30.>

제7조

관리

①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을 수시 방문토록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창업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교육 및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의 마케팅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①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2023.10.30.>

제13조

국제화의 촉진

①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업의 국내ㆍ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ㆍ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1.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30.>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0.30.>
1.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
2.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단체 구성원
5. 시의회의원
6. 시 소속 공무원
7.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0.30.>
③ 시장은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개정 2010. 3. 30 조례 제4139호)

제17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지급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3. 30 조례 제4139호) <개정 2017.10.30.>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육성팀장이 된다. <개정 2008.8.5., 2010.3.30., 2014.9.5., 2015.5.20., 2017.10.30., 2018.10.30., 2020.7.10., 2022.7.22., 2026.8.3.>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3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