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운영 및 지역 숙련기술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운영 및 지역 숙련기술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기능경기대회(이하 “지방대회”라 한다)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 참가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운영위원장 1명, 기술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상근부위원장과 비상근부위원장으로 구분하고, 상근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국이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하며, 비상근부위원장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되는 덕망 있는 기관ㆍ단체장 또는 기업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장, 기술위원장 및 위원은 제5조의 사업과 관련 있는 시 소재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체의 인사 중에서 상근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국내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시 교육감과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된 부위원장 및 위원이 사고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대회 개최
2. 전국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
3. 지역 숙련기술 장려 및 발전에 관련한 사업
4.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부시장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상근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및 조직관리, 예산집행 등을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상근부위원장을 보좌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은 기능경기대회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설치하며 사무국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이하 “공단 지방사무소”라 한다) 간부 중에서 적임자를 상근부위원장이 지명하고, 담당직원은 공단 지방사무소 직원이 겸무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실비보상으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의 보조금
2. 시의 보조금 및 위탁금
3. 기타 후원자의 기부 및 지원금품 등
②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재정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사업 경비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대회 개최와 관련되는 경비
2.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3.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및 격려금
4. 제5조제3호의 지역 숙련기술 장려 및 발전에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위원회의 경비는 위원회 설치기관의 회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시 보조금 및 위탁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17.>
③ 상근부위원장은 원활하고 투명한 경비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회계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① 지방대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최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대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직종은 전국대회 직종을 중심으로 시 숙련기술 개발에 부응하는 직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ㆍ도 순회개최 원칙에 따라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 운영을 주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국대회를 유치한 경우 시장은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를 위원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지방대회 입상자와 우수상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상금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상할 수 있다.
1. 1ㆍ2ㆍ3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한국위원회에서 상장과 메달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자체 제작ㆍ수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지방 및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선수를 다수 배출한 산업체와 육성기관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시상기준에 따라 기관ㆍ단체 표창 및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대회개최 또는 경기집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계인사와 대회집행위원에게 공로표창 또는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선수 훈련에 따른 재료비
2. 훈련기간 중 선수 등에 대한 급량비
3. 훈련 지도교사에 대한 연구수당
4. 전지훈련 및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경비
5. 전국대회 대비 평가전 실시에 따른 경비
6. 전국대회 입상자 및 우수상 수상자에 대한 장학금 또는 장려금
7. 전국대회 입상자 다수 배출 기관ㆍ단체에 대한 장려금
8. 전국대회 입상 유공자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비용
9. 기타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① 시장은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드높이고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1. 숙련기술 장려ㆍ발전에 관한 시책방향
2.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3.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취업ㆍ진학 촉진 등 사기진작 사업
4.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위한 기업의 고용유도 지원 사업
5.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자 우대업체 지원
6. 숙련기술 장려ㆍ발전을 위한 재원의 산정 및 조달방안
② 시장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우수상 수상자의 취업을 장려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의 비영리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17.>
③ 위원회는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지역 숙련기술 발전 및 장려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대한민국 명장 및 국내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우대하는 인사제도 및 임금체계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 선정 및 기업활동 지원 시 우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공단 지방사무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 지방사무소의 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위원회의「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