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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금권 등 관리 규칙자치법규 2047308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32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그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 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말하여 금권등"이라 한다)은 합리적으로 발간ㆍ수불ㆍ사용ㆍ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개정 2020.10.30.>

제2조

적용

금권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발간원칙

①금권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②발간은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 의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개정 2020.4.10., 2021.8.30.>

제4조

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은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서 입회감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제5조

인쇄원판의 보관

①금권등의 인쇄원판은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수입금 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한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수불

①금권등은 대구광역시 직제에 정하는 바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 출납원과 세입금징수 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 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②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

①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③완전히 사용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④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제9조

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사용자가 퇴직, 전보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 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은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②회수한 금권중 미사용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ㆍ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제10조

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1조

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 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82. 1. 25 규칙 제817호)

제12조

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은 변경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실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의 매수를 기재하여 수입금출납원과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