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자치법규 204730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간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 시의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글로벌도시로 도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도시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인적자원의 교류는 물론 물적자원과 지식정보 등의 교환을 통해 상생협력하고 상호이해와 우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이나 외국법인을 말한다.

제3조

글로벌도시 계획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글로벌도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도시국제화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 도시 전략
4. 시민의 글로벌의식 함양
5.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7.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전략
8.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글로벌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 도시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글로벌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글로벌도시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글로벌센터(이하 “글로벌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2

재정지원

시장은 민간단체, 국제개발협력기구 또는 대학이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0.]

제4조의3

표창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촉진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11.]

제5조

자매 도시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도시로 지정 교류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 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30., 2022.10.11.>
③ 결연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한다.

제6조

결연 제의

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기본자료를 송부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비교ㆍ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③ 자매결연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제7조

결연 등의 동의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10.11.>

제8조

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우리 시의 국제화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의 보존 및 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등을 계속 정리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관계서류철은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문제점 해소 등

① 시장은 자매결연 후 교류과정에서 발생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12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13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14조

삭제

삭제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