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이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0., 2022.5.2.> <table><tr><td></td></tr></table> ② 시장은 근로복지시설의 명칭 외에 애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시설은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ㆍ교육사업
2.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3.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및 건강ㆍ체육ㆍ문화사업
4. 그 밖에 근로자 및 그 가족,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에 따라 근로복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수탁자는 근로복지시설의 기구, 정원, 사용료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6.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종료일 60일전까지 재수탁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근로복지시설 운영경비를 사용료, 이용료 및 그 밖의 운영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③ 수탁자는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근로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근로자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6.30.>
① 수탁자는 근로복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근로복지시설을 설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6.30.>
② 수탁자는 근로복지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증축ㆍ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축ㆍ개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삭제 <2022.6.30.>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삭제 <2015.3.2.>
①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내 거주 주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설이용의 우선 순위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순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삭제 <2022.6.30.>
삭제 <2015.3.2.>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시장이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 행사: 면제
2. 비영리 목적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면제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경
[제목개정 2022.6.30.]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근로복지시설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4.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 예정일 4일 전부터 이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3.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삭제 <2022.6.30.>
① 시장은 수탁자의 근로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관련 서류를 제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근로복지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