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29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6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

국제회의의 유치·개최지원

①시장은 국제회의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이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 및 해외홍보
2. 국제회의와 관련이 있는 각종 자료의 제공
3.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4. 기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 설치 등

①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전담조직의 추진업무에 관한 자문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제회의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항공사ㆍ호텔ㆍ일반여행업 등 국제회의 관련 직종 대표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대표
4. 국제회의 관련 공공기관 및 대구광역시의 소속 공무원
④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9.10., 2015.3.2., 2016.12.30.>
② 삭제 <2024.8.12.>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3.2.>

[제목개정 2015.3.2.]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6조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