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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29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보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1. “대한민국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3.8.10.>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8.10.>
3. <삭제 2023.8.1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 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
② <삭제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제4조

국기의 게양일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0.>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대구광역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 <개정 2023.8.10.>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삭제 2023.8.10.>
③ <삭제 2023.8.10.>
④ <삭제 2023.8.10.>

제5조

국기 보급사업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② 국기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제6조

국기 선양사업

①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1. 글짓기 대회ㆍ그림 그리기 대회ㆍ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운동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8.10.>
② 국기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제7조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8조

국기의 점검ㆍ관리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이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②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0.>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0.>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0.>

[제목개정 2023.8.10.]

제9조

표창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