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경제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신설 2017.10.30.>, <개정 2019.2.28., 2026.5.11.>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한다. <개정 2017.10.30., 2019.2.28.>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19.2.28.>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개정 2019.2.28.>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개정 2019.2.28.>
5. 보훈 관련 기념일 및 보훈 계기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모범 보훈 대상자 포상 <개정 2019.2.28.>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개정 2019.2.28.>
9. 시와 시 관할구역 안의 구ㆍ군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가보훈대상민원창구 설치 <신설 2013.5.16., 2019.2.28.>
[제목개정 2019.2.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개정 2019.2.28.>
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위문 등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 우선 반영 <개정 2019.2.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에 따른 도시철도의 무료이용(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
3. 시립공원 등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주차료 감면
4. 삭제 <2015.7.10.>
② 삭제 <2017.10.30.>
① 시장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또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26.5.11.>
1.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 보훈명예수당 <개정 2019.2.28.>
2. 독립유공자 중 생존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망위로금 <개정 2019.2.28.>
3.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 보훈예우수당 <개정 2019.2.28.>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가구(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제외): 의료비 지원금 <개정 2019.2.28.>
② 시장은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2.28.>
③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이동(2019.2.28.)>, <개정 2019.2.28., 2026.5.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공로자 본인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당 또는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2019.2.28.)>, <개정 2019.2.28.>
[본조신설 2017.10.30.]
[제목개정 2019.2.28.]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제8조에서 이동 2017.10.30.]
[제목개정 2019.2.28.]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9조에서 이동 2017.10.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8.>
[제10조에서 이동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