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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29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ㆍ군의회의 의원정수와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2조

구·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구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5.2.>

제3조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5.2.>

[제목개정 2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