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ㆍ군의회의 의원정수와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ㆍ군의회의 의원정수와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구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5.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5.2.>
[제목개정 2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