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①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 상담원,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25.11.20.> 1. 센터의 장 가. 의사(한의사ㆍ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이동지원센터에서 상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신설 2011.10.10 규칙 제2666호]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ㆍ단체ㆍ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또는 교통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20.7.10.> 2. 상담원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나. 공공기관ㆍ비영리 민간단체ㆍ사회복지시설에서 교통약자 관련 업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 또는 콜센터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신설 2011.10.10 규칙 제2666호] 3. 운전원 가.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면허를 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개정 2011.10.10 규칙 제2666호) 나.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장이 정한 경력을 갖춘 자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지원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한다.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③ 심사신청은 이용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이용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서를 받은 후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장애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7.10.> <개정 2020.7.10., 2025.11.2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개정 2020.7.10.>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신설 2020.7.10.>
① 센터의 장은 시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이동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규칙 제2666호)
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용대상자가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또는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의 심사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7.10., 2023.12.11., 2025.11.20.>
⑤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⑥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자가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규칙 제2666호)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상담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0.10 규칙 제2666호)<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1.>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 2023.12.11., 2025.11.20.>
1. 즉시이용: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이용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
3. 정기이용: 이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자가 할 수 있다.
③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30분 이내에 다시 출발지로 가는 경우에는 차량을 재이용 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규칙 제2666호)
⑥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자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한다.
② 예약이용ㆍ정기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공보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8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히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ㆍ예약이용ㆍ정기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3.12.11.>
② 운행지역은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 경상북도 전역 및 경상남도 창녕군으로 한다. 다만, 출발지가 대구광역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11.>
③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23.12.11., 2025.11.20.>
1. 조례 제14조제3항제3호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개정 2020.7.10., 2023.12.1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ㆍ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개정 2020.7.10.>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11.20.>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또는 제29조의3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사람
② 조례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4.12.1., 2023.12.11.>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
2.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한다.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즉시 통보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수를 기준으로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③ 이용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11.10.10. 규칙 제2666호>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비치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조례 제2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