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버스ㆍ택시ㆍ도시철도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교통정책과 버스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대구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8.> [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8.> 1. “대중교통”이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대중교통을 말한다. 2. 삭제 <2015.12.30.> 3. "환승요금제"라 함은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하여 시내버스ㆍ도시철도 간 환승할 경우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3조
기능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2.28.>
1. 대중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행정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4.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ㆍ연장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ㆍ택시ㆍ도시철도의 요금에 관한 사항
6. 시내버스ㆍ택시ㆍ도시철도의 서비스개선 및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7. 시내버스ㆍ택시의 증차 및 감차에 관한 사항(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8. 교통분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9. 삭제 <2015.12.30.>
10.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11. 교통과 관련한 시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12. 도시철도 역명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2.28.>
1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개정 2025.2.28.>
제4조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개정 2025.2.28.>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8.10., 2009.10.12., 2018.10.30., 2020.7.10., 2023.5.10., 2025.2.28.>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2.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언론 등 공익 관련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4.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 의원[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5. 경찰 등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6. 운송사업조합 및 운수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③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2.2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①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05. 8. 10 조례 제3724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④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 8. 10 조례 제3724호]
제7조
분과위원회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정책, 노선조정, 경영ㆍ서비스 평가 등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8.> 1. 교통정책분과위원회 가. 교통 요금조정 및 환승요금에 관한 사항 나.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교통카드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 이해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마. 교통과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 바. 교통 시설개선 및 내ㆍ외부 디자인에 관한 사항 사. 도시철도 역명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2.28.> 아. 기타 교통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2. 노선조정분과위원회 가.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나.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경영ㆍ서비스개선분과위원회 가. 삭제 <2015.12.30.> 나. 삭제 <2015.12.30.> 다.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교통 서비스 평가제 및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2.28.>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4조제3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8조
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
의견진술 등①위원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ㆍ지역주민ㆍ업체ㆍ공무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8. 10 조례 제3724호)
②위원회는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5.2.28.>
②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9.5., 2015.12.30., 2025.2.28.>
제11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09.10.12 조례 제4090호]
제12조
비밀누설 금지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신설 2009.10.12 조례 제40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