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이 조례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시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재원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구광역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