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해소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2호)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해소와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2호)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2호)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
4. 구ㆍ군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10.11.]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교육지원경비는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보조 및 전출한다.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제7조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의 1000분의 15이내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2호) <개정 2022.10.11.>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구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해당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3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신청서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기관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방문조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의 정산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삭제 <2022.10.11.>
삭제 <2022.10.11.>
삭제 <2022.10.11.>
삭제 <2022.10.11.>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연구기관에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