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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281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31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징수결의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분할납부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 30일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3. 제3회 납부고지서 :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4. 삭제<2009.7.10 규칙 제2575호>

제6조

독촉장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부과·징수대장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개정 2020.10.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이의신청서 등

①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련자료 등 제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으로 인한 관련자료 등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준용규정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4.10., 2021.8.30.,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