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삭제<2020.10.30.>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관광특구의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6.3.30.>]
① 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광특구 안에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12.10.]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6.3.30.>]
시장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관광서비스 공간 확보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0.]
[제4조의3에서 이동 <2026.3.30.>]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정보센터 관리ㆍ운영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20.10.30.>
제9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광정보센터(이하"관광센터"라 한다)를 둔다.
관광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4.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① 제9조에 따라 관광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이 관광센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관광센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기관은 관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0.>
1.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ㆍ내외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서비스 개선 정비에 관한 주요 시책
5.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각 호에 관한 사항
6.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광진흥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2. 관광업체 종사자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