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0.>
①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2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35), <개정 2021.5.10.>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2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35호), <개정 2021.5.10.>
2. 4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위촉직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기획조정실장, 감사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5.10., 2022.7.2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5.1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35호), <개정 2021.5.1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10.>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2.3.30 조례 제4335호)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1.5.10.>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7. 1. 8 조례 제3832호]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1995. 3. 20 조례 제3014호), <개정 2021.5.10.>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3.30 조례 제4335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5.10.>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10.>
2. 시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10.>
3. 대구광역시 구ㆍ군의회 의원, 구ㆍ군의 4급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2호]
위원회는 법 제9조제1 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2.3.30 조례 제4335호)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까지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1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1995. 3. 20 조례 제3014호), <개정 2021.5.1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2.3.30 조례 제4335호), <개정 2021.5.1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5.10.>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7. 1. 8 조례 제3832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35호)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5.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3.30 조례 제4335호)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5.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5.10.>
② 간사는 시 공직윤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5.10.>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0.>
이 조례에 규정 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1995. 3. 20 조례 제3014호)(전단개정 2007. 1. 8 조례 제3832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35호)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 12. 31 조례 제3892호], <개정 2021.5.10.> [제목개정 2021.5.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2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35호), <개정 20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