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0>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종류별 공인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4.6.10>
①계인날인은 타법령 및 관계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한다.(개정 1994. 5. 10 규칙 제1928호)
②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소속행정기관의 전용 시장공인은 시장의 사무에 한하여 날인한다.(개정 1996. 4. 6 규칙 제2072호)
④삭제(2004. 1. 30 규칙 제2373호)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장 또는 사업소장(이하 "주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6 규칙 제2072호)
③인쇄를 할 때는 주무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참관하여 사고와 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국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2.10.11.>
④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주무국장이 책임수불하여야 한다.
①삭제<2004. 1. 30 규칙 제2373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영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개정 2014.6.10>
①각 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은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①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문서업무담당부서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공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