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본청,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 5. 1 조례 제2217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개정 2014.5.2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본청,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 5. 1 조례 제2217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개정 2014.5.20>
① 각 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88.5.1., 2003.12.20>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격지 또는 공유재산관리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행정기관에 시장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와 같이 당해기관의 전용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6., 2003.12.20.>
③ 삭제 <1988.5.1.>
④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2016.7.11.>
⑤ 시장은 상장, 표창장, 감사패 및 공무원임용장등 의전업무에 사용할 시장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신설 1999.4. 16.>
⑥ 전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의결기관ㆍ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신설 2003.12.20.>
⑧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3.12.20.>
⑨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20.>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5.1, 2026.5.11.>
①대구광역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 및 인영의 내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공인의 규격과 인영의 내용은 별표4와 같이 한다. <개정 2014.5.20, 2020.10.30., 2024.5.17.>
②시장공인을 공과금고지나 필요문서 유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로ㆍ세로 각 1.5센티미터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보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4.5.20>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 3. 10 조례 제2824호)
①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국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1982. 1. 25 조례 제1504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
②기관의 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
①행정국장은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 ②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행정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9.5, 2022.7.22.>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①삭제(1999. 4. 16 조례 제3326호)
②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72. 5. 20 조례 제732호)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대구광역시 기록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0 조례 제3618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개정 2014.5.20><개정 2014.9.5, 2022.7.22., 2022.10.11.>
<개정 2014.5.20>
①공인의 보관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무에 임명된 자가 된다. <개정 2014.5.20>
②공인보관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5.20>
③공인보관자가 유고시에는 공인보관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20>
<개정 2014.5.20>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공인날인의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1988. 12. 30 조례 제2308호)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