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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268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대구광역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하며, 그 총괄 업무를 회계과장(이하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분임시킬 수 있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장(본청의 경우에는 주무국장을 말한다)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10.10 규칙 제2663호)(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개정 2014.9.5., 2022.7.22.>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8.10.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2. 원ㆍ본부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원ㆍ본부ㆍ사업소의 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이 한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3. 본청 및 원ㆍ본부ㆍ사업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원ㆍ본부ㆍ사업소장 <개정 2007.12.20., 2008.8.5., 2009.7.10., 2018.10.1.>
5. 시의회에서 관리ㆍ사용하는 행정재산 : 시의회사무처장(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08.8.5., 2009.7.10., 2011.10.10.,2018.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④ 제1항에 따른 분임총괄재산관리관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⑤ 제2항 각 호에서 “업무주관과”라 함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로 인정 또는 지정받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10.30., 2021.11.1.>

[제목개정 2021.11.1.]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의 재산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취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21.11.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구광역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행정재산으로 보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폐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

제6조

경계선

재산관리관은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1.>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거나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1.1.>

제11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관리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11.1.>

제12조

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시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개정 2021.11.1.>
③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유재산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 그 밖의 시유재산매수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7. 12. 20 규칙 제2495호)

제13조

시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구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7.10., 2018.10.1.>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제14조

교환 및 양여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시유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유서
3. 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양여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1.11.1.>

제15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16조

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5.20., 2021.11.1.>

제17조

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2021.11.1.>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

취득보고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실ㆍ과 및 원ㆍ본부ㆍ사업소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② 구청장ㆍ군수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예산배정 실ㆍ과 및 원ㆍ본부ㆍ사업소의 장(이하 “예산배정 주관부서”라 한다)은 구청장ㆍ군수로 하여금 취득재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 후, 취득보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③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와 제2항에 따라 취득보고를 받은 예산배정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등기필증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성질ㆍ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11.1.>
④ 제2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를, 제2항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주관부서를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본다.<개정 2021.11.1.>

제19조

매수신청

① 실ㆍ과 및 원ㆍ본부ㆍ사업소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7.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제20조

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ㆍ보존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변동 내역보고 및 재산관리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1.>

제21조

대장 및 도면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2009.7.10 규칙 제2574호>
4.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22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총괄재산관리관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1.11.1.>

제23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시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와 이와 관련된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재평가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24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주관과장은 임차재산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7.10., 2015.3.2., 2021.11.1.>

제25조의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신설 2014. 1. 20 규칙 제2738호] 조례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제27조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1.>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4-1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4-2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3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4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11.1.>
1. 관리계획총괄표 (별지 제15-1호서식)
2. 취득대상재상목록 (별지 제15-2호서식)
3. 교환대상재산목록 (별지 제15-3호서식)
4. 매각대상재산목록 (별지 제15-4호서식)
5. 양여대상재산목록 (별지 제15-5호서식)
6. 유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별지 제15-6호서식)
7.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 (별지 제15-7호서식)

제29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1. 물건의 표시
2. 대부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개정 2021.11.1.>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④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유재산을 위임ㆍ관리하고 있는 구청장ㆍ군수는 시유재산을 무상 대부ㆍ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7.10 규칙 제2574호), <개정 2021.11.1.>
⑤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0.04.10., 2021.8.30., 2021.11.1.>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31조

채취물 가격평정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취물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1.1.>

제32조

변상금의 청문등

조례 제6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1.>
1. 변상금부과사전통지서 (별지 제19-1호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9-2호서식)
3. 변상금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9-3호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별지 제19-4호서식) <신설 2015.3.2.>

제33조

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1.1.>

제34조

숙소의 관리

① 숙소는 소속 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11.1., 2022.7.22., 2026.6.25.>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숙소 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1.1., 2022.7.22.>
③ 조례 제52조에 따라 숙소를 사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숙소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숙소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2026.6.25.>

[제목개정 2022.7.22.]

제35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시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