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자치법규 2047263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31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
1. “차량”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량의 종류(이하 “차종”이라 한다)별 및 차량의 유형(이하 “차형”이라 한다)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시정 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차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ㆍ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8. 삭제 <2022.10.11.>
9. 삭제 <2022.10.11.>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삭제 <2022.10.11.>
12. 삭제 <2022.10.11.>
13. 삭제 <2022.10.11.>
14. “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시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 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종 및 차형은「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라 구분하며, 차종, 차형, 배정대상,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30., 2022.10.11.>

제5조

정수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각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구역ㆍ차량의 운행거리ㆍ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6조

정수배정 제한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종ㆍ차형 기준을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각 기관의 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전용승용차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전용 또는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규칙 제2674호)

제7조

정수배정 요청

각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신규)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 등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9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의 장은 차종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0.11.>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의 장은 차형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차형변경이 가능한 차량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한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각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0.11.>

제12조

차량교체 승인

① 각 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에 따라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10.11.]

제12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조신설 2011. 12. 30 규칙 제2674호] 각 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차량교환의 승인

각 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14조

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각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각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각 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2.10.11.>

제16조

양여·소관전환·기증차량 등

각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소관전환ㆍ기증받을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17조

차량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8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각 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④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9조

차량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각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차량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해서 2차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20조

차량관리 및 운행

① 각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과 운전직 공무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차량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직 공무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2.10.11.>
③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④ 각 기관의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각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⑥ 소방안전본부장은 재난ㆍ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안전본부장, 각 소방서장) 및 군위119출장소장의 지휘용 차량을 비상대기 숙소나 관사 등에 배치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제21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1.>

제22조

배차승인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유류구입 등

각 기관의 장은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연간 단가계약하거나 신용카드 후불정산 또는 주유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24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배차 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각 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당일 급유 및 유류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 및 풀 탱크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25조

기록관리

각 기관의 장은 차량관리업무를 시도행정포털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 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12호서식
5. 차량이력카드 : 별지 제13호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전문개정 2022.10.11.]

제25조의2

차량 보유현황 공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제26조

차량관리실의 운영

① 각 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량관리실을 설치하고, 차량관리실에는 운전직 공무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라 차량관리실을 설치한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차량관리실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차량관리실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차량관리실담당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공무원 관리 등 차량관리실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관리실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27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각 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2024.9.20.>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8조

근무지침

운전직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며, 운행 후 운행일지 기록 및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여부에 따라 즉시 수리 등 조치하고,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29조

금지사항

운전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0.11.>
1. 근무 중 음주 및 불법 주ㆍ정차행위
2. 운행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외로 운행하는 행위
7.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제30조

운전직 공무원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준법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운전직 공무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30조의2

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 및 각 기관의 장은 운전직 공무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1.]

제31조

사고보고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관리실담당자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및 신고(경찰서, 보험회사)
3.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4.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5. 목격자 확보 및 기타 사후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33조

차량의 직접 운전

① 각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을 위하여 운전직 공무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이 공용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운행할 때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2.10.11.]

제34조

차량 반납

① 차량 직접 운전자는 배차승인시간 내에 차고관리실담당자에게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배차승인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통보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차량 직접 운전자는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 등을 기록하고 차량 반납시 차량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35조

차량운행 적용지역

차량의 직접 운전 운행 적용지역은 시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36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차량의 직접 운전자가 부담한다. 다만,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의 직접 운전자에게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