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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258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32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최하위 보조기관(부 또는 과) 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설립통보서의 접수 및 처리

①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라 한다)에 의한다.
②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내용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4조제4항 본문 규정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이 접수한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에 의한다.
⑤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거나 보완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

협의회가입원서 등

조례 제6조제2항 및 동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가입원서 및 탈퇴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 작성 등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