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최하위 보조기관(부 또는 과) 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라 한다)에 의한다.
②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내용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4조제4항 본문 규정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이 접수한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에 의한다.
⑤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거나 보완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를 반려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2항 및 동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가입원서 및 탈퇴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