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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47254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4-08-30공포 2024-08-30공포번호 31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7.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당직사령”이라 함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관서는 소방공무원근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4조

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8.12.31.>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근무자(재택일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 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0., 2024.8.30.>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 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0., 2024.8.30.>
③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장은 휴무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직원의 휴무일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근무인원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1. 일직근무자의 편성: 당직사령(과장급 또는 사무관급) 및 당직원 <제2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18.12.31.>
2. 숙직근무자의 편성: 당직사령(사무관급) 및 당직원 <제1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18.12.31.>
③청사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상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본청의 숙직 운전원은 재택당직으로 할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로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통합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을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기관장이 제6항제1호 및 그 밖의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개정 2018.12.31.>
2. 해당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개정 2018.12.31.>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⑥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6조의2

상황실로의 당직임무 통합

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시 운영되는 상황실로 당직임무를 통합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5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황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긴급사태나 비상근무시에는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실 운영 규정 등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8.30.]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실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소속 실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개시 1시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에서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8.12.31.>

제9조

교대근무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완장 또는 당직 명찰을 달아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0.30>
1. 청사내ㆍ외의 순찰 및 점검.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 구ㆍ군의 당직상황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당직근무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실ㆍ과장 또는 실ㆍ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당직근무 종료시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4조

각 사무실의 보안점검

각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은 실ㆍ과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점검ㆍ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행정ㆍ경제부시장, 행정국장에게 보고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11. 12. 20 규칙 제2671호)(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개정 2014.9.5., 2022.7.22.>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행정ㆍ경제부시장, 행정국장, 예비군중대장에게 보고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11. 12. 20 규칙 제2671호)(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개정 2014.9.5., 2022.7.22.>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행정안전부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8.6.20., 2018.12.31.>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별지 제3호서식)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7. 당직명령서
8.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
9.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8.12.31.>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7조

당직사령

①시장은 시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제1항의 당직사령은 과장급 또는 사무관급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③당직사령실은 시본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당직사령은 시 관할구역안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시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8.12.3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중앙의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9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18.12.31.>
2.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8.12.31.>

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①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8.12.31.>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개정 2018.12.31.>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8.12.31.>
3. 비상근무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2.31.>

제21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반 통신수단과 당직근무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연락
2. 소속기관 및 구ㆍ군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
②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22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시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제23조

직원비상소집대장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직원비상소집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31 규칙 제2403호)(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12. 20 규칙 제2671호)<개정 2014.9.5.>

제24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8.12.31.>
②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5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현업기관의 작업현지요원은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 근무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시장은 정상 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본청 및 소속기관별로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총무반: 내부연락, 자체경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31.>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개정 2018.12.31.>
3. 연락반: 지시ㆍ보고사항의 접수처리 및 연락 <개정 2018.12.31.>
⑤ 제4항에 따라 시본청의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총무반: 총무과ㆍ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요원으로 편성 <개정 2007.1.8., 2008.8.5., 2011.12.20., 2014.9.5., 2018.12.31.>
2. 상황처리반: 행정과 직원과 실ㆍ국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 <개정 2007.1.8., 2008.8.5., 2018.12.31., 2022.12.30.>
3. 연락반: 총무과 문서담당 및 행정통신담당 직원으로 편성 <개정 2005.1.31., 2007.1.8., 2008.8.5., 2011.12.20., 2014.9.5., 2018.12.31.>
⑥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비상근무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8.12.31.]

제27조

상황실 설치

①비상근무 발령시는 시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비상근무상황실에는 안보전화ㆍ치안자동전화ㆍ행정전화ㆍ일반전화 및 팩스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

당직사령의 임무

당직사령은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31.>
1.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및 화재도난의 방지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및 구ㆍ군에 지시 또는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8.12.31.>
3.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가. 직원비상소집대장(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일일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제29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구ㆍ군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②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제26조제1항 단서에 의한 비상근무시 당직사령은 당직원으로 하여금 순찰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31.>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 부착 지역
4. 비상근무 중인 각 실ㆍ과 사무실 <개정 2018.12.31.>
② 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행정안전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8.12.31.>

제31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팩스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2조

통신시설

시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35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