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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자치법규 2047251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8., 2008.8.5., 2011.2.10., 2026.9.30.>

제2조

교육계획

①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교육 개시전에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08.8.5., 2011.2.10., 2026.9.30.)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과정별 교육대상 구분(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2. 교육과목별 주요내용 및 배정시간(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4. 과정별, 기관별 교육예정인원(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5. 교육생 등록절차(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9.30.>

제3조

교육생등록

(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교육생은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에서 정한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4조

교육생 준수사항

(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①교육생은 교육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②제1항의 교육생 수칙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5조

출석점검

교육생은 교육개시 5분전에 등원하여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6조

교육시간

<개정 2026.9.30.> 교육시간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8., 2008.8.5., 2026.9.30.>

제7조

휴강

토요일ㆍ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개정 2017.5.22.>

제8조

결석 및 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허가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삭제 <2026.9.30.>
2. 삭제 <2017.5.22.>

제9조

교육평가

교육생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1 규칙 제2639호)

제10조

근태평가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감점기준에 대하여는 따로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
2. 결석, 결강, 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
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2007.1.8., 2008.8.5., 2026.9.30.>
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
6. 교관, 강사에게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
7. 그 밖에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2.10., 2026.9.30.>

제11조

과정장 등

(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①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과정에 과정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② 전문교육 및 정신교육 훈련과정 등 필요한 때에는 외래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제12조

성적 및 석차

교육생의 수료성적과 석차는 과정별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13조

표창

원장은 교육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자치활동에 기여하거나 또는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자의 표창은 각 과정별로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14조

수료증 수여

원장은 교육성적이 100점 만점에 총 60점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

제15조

성적통보

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성적을 해당 교육 수료 후 교육생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이하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이수사항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8., 2008.8.5., 2011.2.10., 2026.9.30.>

제16조

학적부관리

교육 이수자의 학적은 원장이 작성 보관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타교육원 관할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전출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원본을 송부하고 그 사본을 비치한다.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개정 2008. 8. 5 규칙 제2531호)(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제17조

도서

도서의 대여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8., 2008.8.5., 2026.9.30.>

제18조

교육생 자치

(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①교육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규범과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둔다.(개정 2011. 2. 10 규칙 제2639호)
② 제1항에 따른 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8., 2008.8.5., 2026.9.30.>

제19조

합숙교육

① 학습효과 제고와 협동심 배양 등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에는 합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합숙교육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지도교수요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합숙교육생은 지도교수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지도교수요원은 합숙기간 내 기강유지, 안전관리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22.]

제20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8.,2008.8.5.>

[제19조에서 이동 201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