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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24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공공시설내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또는 신문 등(이하 "일상생활용품"이라 한다)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ㆍ가족, 북한이탈주민,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조례 제3782호)(개정 2008. 7. 7 조례 제3956호)(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1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91호)<개정 2015.12.30.>

제2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개정 2015.12.30.>
2.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내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삭제 <2015.12.30.>

제3조

사전공고

시장,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시 공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4조

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 허가

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받거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으로서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 한다. 다만,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대구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한한다. (개정 2012.5.10 조례 제4391호)<개정 2015.12.30., 2022.7.29.>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허가자 또는 위탁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시장 등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22 조례 제4131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91호) <단서신설 2017.7.10.>

제5조

우선권 부여

① 시장 등이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제4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다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등이 따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수급자 <개정 2015.12.30.>
2. 미과세 대상자
3. 삭제 <2015.12.30.>

제6조

직접운영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0.>

제6조의2

계약해지 등

① 시장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제5조에 따른 우선권부여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할 수 있다. 단,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0.> [본조신설 2012.5.10 조례 4391호]

제7조

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공유재산관리규정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