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ㆍ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 의회사무처(개정 2011.12.12 규칙 제2667호)
나. 삭제<2011.12.12 규칙 제2667호>
다. 삭제<2011.12.12 규칙 제2667호>
라. 자치구ㆍ군
마. 시 지방공기업
바. 시 출연ㆍ출자기관(다만, 50% 미만 출연ㆍ출자기관은 제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치구ㆍ군의 대상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으로 한다.(개정 2009.9.10 규칙 제2581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개정 2024.5.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다.「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마.「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2.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금액으로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개정 2009.9.10., 2011.3.10., 2018.6.20.>
3. 삭제<2009.9.10 규칙 제2581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개정 2009.9.10 규칙 제2581호)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개정 2009.9.10 규칙 제2581호)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개정 2009.9.10 규칙 제2581호)
5. 물품의 제조ㆍ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9.10 규칙 제2581호)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2. 삭제<2011. 3. 10 규칙 제2645호>
3. 삭제<2009.9.10 규칙 제2581호>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신설 2009. 9. 10 규칙 제2581호]
5. 그 밖에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연례 반복사업이고 전년도 평균 조정율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개정 2009.9.10 규칙 제2581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업과 위탁보조사업은 대금을 교부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5호)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대상사업별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10 규칙 제2581호)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1.12.12 규칙 제2667호>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12., 2018.11.12., 2022.7.22.>
③ 그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2009.9.10 규칙 제2581호>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별도의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DB관리를 포함한다)에 철저를 기하여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