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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23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촉진과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수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
8. 경로당 활성화 사업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활성화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내용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비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4. 경로당 지역봉사 관련활동 사업비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8조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노인복지관련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20.]

제8조의2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기능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로당활성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5.20.]

제9조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제10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2.10.11.>
1.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제11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업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자
2.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