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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23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6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2008.5.13., 2018.10.1.>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0.> [전문개정 2018.10.1.]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0.11.30., 2018.10.1., 2022.1.10.>
②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천한다. <개정 1992.5.7., 2018.10.1.>
③ 위촉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2.5.7., 2007.10.30., 2014.6.30, 2018.10.1.>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8.10.1.>

제4조

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10.1.>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8.10.1.>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과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0.1.>

제6조

대표위원

① 의회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8.10.1.>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8.10.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1.>

제7조

결산 검사 사항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전문개정 2018.10.1.]

제8조

검사 협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8.10.1.> [제목개정 2018.10.1.]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3., 2018.10.1.>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 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0, 2007.10. 30., 2009.4.20., 2018.10.1.>
② 수당 등은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8.10.1.> [제목개정 2018.10.1.]

제11조

수당 등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8.5.13., 2018.10.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8.10.1.> [제목개정 2018.10.1.]

제12조

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0.1.>

제13조

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 등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2018.10.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