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및「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장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ㆍ공단, 시산하기관 및 구ㆍ군이 발주하였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ㆍ검사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2023.10.4., 2026.8.3.>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및「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장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ㆍ공단, 시산하기관 및 구ㆍ군이 발주하였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ㆍ검사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2023.10.4., 2026.8.3.>
①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이하 “품질시험”이라 한다)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0.4., 2026.8.3.>
②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사ㆍ공단과 시 산하기관, 구ㆍ군, 행정기관 및 법인 등으로부터 품질시험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시험능력 범위 안에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6.8.3.>
① 시, 시산하기관, 구ㆍ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대행의뢰는 다른 기관 등에 우선하여 소장에게 한다. 다만, 자치구ㆍ군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소장이 대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4., 2026.8.3.>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ㆍ건설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의뢰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참관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3.10.4.>
③ 시험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시료가 변질ㆍ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한 시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① 소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ㆍ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92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의 의뢰를 받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6.8.3.>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영 제8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소장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및 중요한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절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현장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6.8.3.>
② 점검반이 점검해야 할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건설업자 등이 품질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시험비용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시험이 현장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현장출장경비를 품질시험비용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에 따른 현장출장경비 상당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현장출장경비를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6.8.3.>
1. 품질시험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취소하거나 종목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소의 귀책사유로 인해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 2026.8.3.>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6.8.3.>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점검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2. 시 및 구ㆍ군 감사반 등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또는 안전성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
3. 시, 시산하기관 및 구ㆍ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된 모래ㆍ자갈 등이 건설자재로서 효용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
품질시험의 성과를 해당공사의 품질관리 목적 이외에 품질보증ㆍ상품홍보 등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장은 사업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및 점검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협조를 해당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건설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20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