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판매ㆍ보급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정보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판매ㆍ보급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정보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의 판매ㆍ보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판매대상 간행물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간행물의 판매가격은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 기획ㆍ편집료, 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행물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원가와 관계없이 간행물의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①시장은 간행물의 효율적인 판매ㆍ보급을 위하여 판매보급업자를 지정하여 간행물의 판매ㆍ보급 및 홍보사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판매보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간행물판매를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판매보급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는 간행물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간행물의 원활한 판매ㆍ보급을 위하여 판매보급업자를 적절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